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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주파수 재할당 대가 '3.9조' 받겠다는 정부…통신사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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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규림 작성일20-11-18 05:5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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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종료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정부, 17일 코엑스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발표

[더팩트│코엑스=최수진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적정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5G 투자 성적까지 보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 정부 "재할당 대가 '3.9조' 받겠다…5G 투자 성과도 볼 것"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가운데 310㎒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사용이 종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며,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향후 5년간 3조2000억~3조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5G 투자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 그 가격을 매기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크게 4가지 가격을 제시했다.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6만~9만 국(3조9000억 원) △9만~12만 국(3조7000억 원) △12만~15만 국(3조4000억 원) △15만 국 이상(3조2000억 원) 등이다. 최종 가격은 2022년 말에 통신사 실적을 파악해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파수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4조4000억 원)에서 약 27%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다만, 5G 전환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달리 설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실적에 따라 각각 다른 옵션가격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인 만큼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재할당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특정 이용 기간을 부여해서 광대역화해서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점에서 주파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미래 가치를 계획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하고 공동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사업자 많은 분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산정 방식과 관련해 통신 3사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팩트 DB

◆ 통신 3사 "과도한 금액…5G 투자 연계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시한 적정가(1조5000억~1조6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책정한 상황에서 5G 투자 실적까지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사용할 주파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 사업 전망과 같은 지표를 참고하기보다는 10년이나 된 과거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가 세팅해놓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보정돼야 한다"며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역시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는 맞지 않다"며 "주파수 경매는 지난 4번의 사례 때 경험했던 것처럼 통신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다. 만약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100% 가져온다고 했으면 과거 경매 시점에 통신사에게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이라며 "만약 다시 투자조건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2018년 당시 부여한 할당조건을 변경하거나 금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하면서 새로운 5G 무선국 구축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기지국 하나 구축하는 데 얼마나 드는 줄 아시냐"며 "2000만 원이 든다. 결국 정부가 말한 15만 개를 구축하려면 2조가 든다는 뜻이다. 그걸 다 구축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호소했다.

김윤호 담당은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2016년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하되 그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시기 동일 대역 주파수의 경매가가 존재한 2016년과 달리 이번 재할당에 적용되는 경매가는 과거 경매가이므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해 중대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 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호 담당은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하거나,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 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하여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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