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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노동자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데요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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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병연 작성일20-11-27 18: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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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김상민 기자
■2010년 11월27일 “범죄용의자 인상착의 ‘노동자풍’ 안 쓴다”

‘근로’와 ‘노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근로가 ‘부지런함’에 방점을 뒀다면 노동은 ‘목적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 행정용어나 법률 등에서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라는 말이 불평등한 노동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근로’라고 말하면 일의 목적이나 주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일하는 사람의 ‘부지런함’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동’의 뜻을 사무직과 구분되는 ‘육체노동’에 가둬, ‘노동자’라는 단어에 어딘가 남루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계의 이런 우려는 기우일까요? 불과 10년 전에도 정부 기관은 ‘노동자=위험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별 고민 없이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경향신문에는 <범죄용의자 인상착의 ‘노동자풍’ 안 쓴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11월27일 경향신문
이 기사는 경찰이 범죄 용의자 인상착의를 설명할 때 ‘노동자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해 11월18일 경찰이 올린 ‘부산 여대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이 논란이 되면서였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의 마른 체형”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곧바로 경찰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문에서 “노동자를 하찮은 존재, 남루한 이미지, 사회적 낙오자, 잠재적 범죄자 등 매우 부정적으로 규정, 폄훼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논란이 있기 전까지 경찰은 ‘노동자풍’이라는 단어를 수배전단에 흔하게 써 왔습니다. ‘사업가풍’, ‘회사원풍’ 등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였죠. 주로 양복차림의 깔끔한 인상이면 사업가풍·회사원풍,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풍’으로 구분했습니다. 노동자는 덜 깔끔하고 덜 세련된 사람이라는 편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김상민 기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더 많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해 초 전북 김제경찰서가 배포한 ‘금은방 절도사건 용의자 수배전단’에도 “40대 초반의 남자, 짧은 머리에 카키색 사파리 점퍼, 흰 운동화(범행시 안전화) 착용, ‘노동자풍’ 조선족 말투”라고 적혀 있었죠.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 40대 여성 납치사건’ 용의자를 두고도 “노동자풍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썼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청은 회신 공문에서 “강력사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자 했을 뿐 노동자에 대한 폄훼 의도는 없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그랬던 걸까요. 기사가 인용한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복장과 머리모양 등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OO풍’으로 구분하는 코드를 사용해 왔다”며 “특정 직업이나 계층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앞으로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될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편견은 여전히 단단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향신문이 초등학생 1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동’이라는 말을 듣고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 학생은 69명(62.7%)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 학생은 12명(10.9%)에 불과했죠(관련기사▶[노동이 부끄러워요?](1) “노동 생각하면 노예 떠올라…내 꿈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한편 편견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53개 조례에 담긴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사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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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수시 재산공개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차관급)이 5억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월20일 5기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11월 수시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예금 등을 포함해 총 5억567만5000원의 재산을 정부에 신고했다.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3억5800만원)와 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증금을 의미하는 오피스텔 임차권 가액은 2억1000만원이다.

예금의 경우, 김 부위원장 명의의 9791만원, 딸은 754만원, 채무는 장녀 명의로 1억6778만원(금융채무)이 신고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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