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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연대,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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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솔차 작성일20-06-23 18:5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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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조례안 통과, 도교육청 재의 상태
익산시민 등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칭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주장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익산시민사회연대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2020.06.23 leo@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익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연대가 전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재의한 명칭변경안을 취소하고 익산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로 “익산시민은 지난 20여 년간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자랑스럽게 사용해 왔고 익산의 많은 학교의 교가에도 마한은 등장하고 있다”며 “타 광역도에 마한의 정체성을 넘겨주고 고도 익산에 대한 역사적 폄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는 익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이 단순한 학생만을 위한 교육문화회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며 “전북도의회는 명칭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전북교육연수원을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바꾸는 등 전북교육청 직속 8개 기관 명칭 변경을 담은 '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명칭 변경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발송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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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소집
검찰·이재용 측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
이재용, 같은 혐의로 40개월만에 또 기소 '위기'
삼성·재계 "기소 강행시 초대형 경제 악재 우려"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삼성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총수'의 운명을 판가름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초대형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어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추측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부회장 측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는 점과 함께 앞서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 위기 속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논의를 마친 후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지며,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1년7개월간 진행된 장기 수사인 데다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해 결론이 나기 쉽지 않지만, 전례에 비춰 수사심의위가 이르면 개최 당일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같은 혐의로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몇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글로벌 정치 역학과 산업 구도, 무역질서가 일제히 대격변기를 맞고, 코로나19로 인류의 삶의 방식과 국제 관계에 지각변동이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IT업계에서는 '1년을 주춤하면 10년을 놓친다'는 말이 있다"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삼성으로서는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지면서 기존의 1위 자리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4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인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예전에는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기업인들도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검찰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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