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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잠깐인데…선크림 'SPF 50+' 발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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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솔차 작성일20-06-29 11:2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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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스타일 지식인] 상황에 따라 차단 지수 달리 선택…선크림 바르는 법 중요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Q.> 출퇴근할 때, 점심시간 산책까지 햇볕을 쬐는 건 길어야 30분밖에 되지 않는 직장인입니다. 장마 시즌인데다 햇볕을 쬐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 꼭 SPF 50 이상 제품을 발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문가들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더라도 가급적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바를 것을 추천합니다.

미파문피부과 문득곤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그 이유를 1년 365일 늘 조심해야 하는 '생활 자외선'에서 찾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햇빛이 거의 없는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장마 시즌에 비오고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맑은 날의 70% 수준으로 유지되거든요.

또 실내에 있다고 해도 색깔이 없는 유리는 약 90% 이상 자외선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실내에서 근무한다면 PA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자주 덧바를 것을 추천해요. UVB는 유리창을 통해 차단되지만 UVA는 통과하여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형광등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원장은 "형광등, 특히 최근 많이 사용하는 LED 램프는 자외선이 일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실내 생활할 땐 SPF20~30 PA++ 정도, 화창한 날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SPF50 P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어요.

이어 그는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 효과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2~3시간 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선크림을 바른 뒤 20분 뒤에 다시 한 번 덧바르면 차단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거나 덧바르지 않는다는 사실. 메이크업 위에 선크림을 덧바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선크림을 바를 때 충분한 양을 바르지 않고, 제때 덧바르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지속 시간과 차단력이 높은 제품을 한 번 바르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속 시간이나 차단력이 높은 반면 피부에 부담을 주고 트러블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신의 피부 상태와 평소 생활 습관을 돌이켜보고 선크림을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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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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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얘기 안 해? 구속돼서 조사를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구속되면 회사 잘리고 앞으로 취업도 못 해."

"말투가 싸가지 없다. 실감 안 나냐. 구치소 가봐라. 재밌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

최근 검사를 사칭하며 고압적 말투를 사용해 금융정보와 신상명세를 파악한 뒤 돈을 뜯으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압적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당신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납치 빙자 사기' 수법도 고전적이지만 아직도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 체포나 구속을 언급하고 일부러 고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화를 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일견 속기 어려운 허술한 수법 같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면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수년 전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봤는데, 통장을 거론하며 야단을 치길래 순간 믿은 적이 있었다"며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을 거론하며 고압적으로 말하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수는 "인간 내면에는 이성과 감정이 공존한다"며 "구속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감정이 동요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입장에서는 '대체 보이스피싱을 왜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며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 정신이 팔렸는지 전부 믿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판사나 검사, 교수 등 전문직들의 피해사례도 이따금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대포폰 등을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천924억 원에서 2017년 2천431억 원, 2018년 4천44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피해액은 6천72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하루 평균 18억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라며 개인정보와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관청 건물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유선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려고 '전화를 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범행 수법을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는 '그놈 목소리'라며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녹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경찰청(☎ 112)이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히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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